오늘은 공증업무를 보다가 들어온 질문에 궁금해져서 찾아본 증여세에 관하여 포스트 해볼게요 저는 서른 중반이고 증여받을 부동산은 없지만 얼마 전에 공증문의 업무로 아드님이 어머님께서 주시는 콘도를 증여받아야 해서 공증업무가 필요하다며 가격문의를 하였길래 저는 갑자기 궁금해져 미국과 한국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증여 시 양도증서와 각종 세금 관련 문서에 관하여 실제 증여자가 살아있는 경우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구매가 활발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미화 50 만불 이하의 부동산은 부동산 금액에 1%를 세금으로 내며 그 이상일 경우 1.425%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50만 불짜리 집을 증여하면 뉴욕시에 0.4% 뉴욕주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