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2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하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하기 오늘은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실질적인 미국 이민법은 학생신분으로는 캠퍼스네 카페테리아나 학교 안에서 주 20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시급이 무척 적고 학비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으시다면은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도움 되는 몇 가지 써보도록 합니다 ITIN 혹은 EIN 번호 발급받기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끔 채용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아 정식보고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합법적 학생신분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 ..

미국 응급실 방문기

오늘은 응급실 방문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고열에 버티지 못하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뉴욕주의 경우 NYC CARE라는 비이민자 혹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 세대주일 경우 이민상태와 관계없이 응급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미국에선 일단 응급차를 부르는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각종상해사고 뒤 응급차를 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정말 안될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